땅집고

[땅집고 회의실] 조은희 "노무현정부 때는 재산세 감면 아무 말 없더니…"

뉴스 김현지 기자
입력 2020.10.27 19:09 수정 2020.10.28 10:34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27일 땅집고 회의실에 출연해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경을 둘러싸고 최근 서울시와 불거지고 있는 공방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는 이유로 서초구의 발목을 잡고 있으나 과세표준 신설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했을 뿐”이라며 “서초구 특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화제의 뉴스

양주시 아파트가 2.9억부터… 일산, 부천 등 아파트 추천 경매 6선
강남 넘어설 과천 '5단 엔진' 점화…자족도시 완성하는 호재 총정리
'기생충' 조여정도 전액현금 매수…연예인들 줄줄이 입주 용산 '이 단지'
'남데렐라 신화' 삼성家 사위의 몰락, 80대 노인 감금 사건에 얽혀 결국…
'서울' 이라더니 日건축물에 中홍등…"당장 교체해라" 황당한 한류 명소

오늘의 땅집GO

'서울' 이라더니 日건축물에 中홍등…"당장 교체해라" 한류 명소
상가의 무덤된 한강신도시…축구장 8개 금싸리기 땅, 13년째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