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27일 땅집고 회의실에 출연해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경을 둘러싸고 최근 서울시와 불거지고 있는 공방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는 이유로 서초구의 발목을 잡고 있으나 과세표준 신설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했을 뿐”이라며 “서초구 특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