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서초구청장, 27일 '땅집고 회의실'서 출마 의사
"기초단체장이라 체급 낮다는 건 옛날 사고 방식"
"부동산 정책, 한마디로 잘못…절반은 서울시 책임"
경부고속도로·2호선 완전 지하화 등 포부 밝히기도
[땅집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27일 “서울시장의 철학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사실상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구청장은 이날 땅집고가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땅집고 회의실’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울시 부시장을 거친 재선 구청장으로 10년간 서울시정을 지켜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1급)과 여성 최초 부시장을 거쳐 2014년부터 서초구청장을 연임하고 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그 동안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언급돼 왔다.
조 구청장은 “장관이나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어서 체급이 낮지 않느냐는 건 옛날 사고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강남권 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강북 사정을 모를 것이란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치인들이 표 계산을 위해 이분법으로 나눈 강북·강남 프레임을 깨야 서울이 국제 1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단체장이 감히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냐고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 주자반열에 오른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는 서초구와 서울시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경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반대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서초구는 앞서 지난달 25일 조례 개정을 통해 서초구 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경 방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개정 조례가 지방세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 개정안이 ‘새로운 과세 표준 구간 신설 등 위임 입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서초구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재산세 감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서울시의 재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2005년에도 지금처럼 재산세가 많이 올라 구청 별로 10~40%씩 재산세를 깎아준 사례가 있다”며 “과거에는 문제 없었던 정책이 지금은 안 된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잘못됐다”면서 “그 책임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그 동안 뉴타운을 무더기로 해제하고 재건축 규제와 아파트 35층 제한 등으로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결과적으로 공급 감소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의지도 다시한번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 IC 6.5㎞ 구간을 지하로 돌리고 지상과 주변부에 공원과 주택·문화·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는 “폭 40m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공원으로 만들고, 동서 양측 각각 폭 30m 시설녹지에는 15층 규모 주택을 짓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하에는 터널을 2개씩 2층으로 뚫어 지방에서 강북까지 막힘없이 논스톱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만든 택지 매각으로 나오는 재원이 6조원이 넘어 3조5000억원 정도의 사업비는 문제가 안된다”며 “오히려 남는 재원으로 강북 지역의 오랜 숙원인 경부선 서울역~구로역 구간 지하화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내 구상”이라고 했다.
땅집고는 조 구청장이 출연한 ‘땅집고 회의실’을 3회 분량으로 나눠 27~29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연속 방송한다. 27일 첫회에는 최근 불거진 재산세 50% 감경과 관련한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 등을 공개한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