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2022년까지 역세권주택 8000가구 추가 공급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10.27 15:02 수정 2020.10.27 15:03

조선DB


[땅집고] 서울시가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 및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6일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2000가구의 역세권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란 민간 시행자가 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대상지는 ‘지구중심 이하 200여개 역세권’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광역중심·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대상지가 확대됐다.

고밀개발을 할 수 있는 ‘1차 역세권’ 범위도 늘린다. 기존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350m 이내’로 확대한다. 한시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1차 역세권에서는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변경 가능하며, 용적률은 500%까지 늘릴 수 있다. 2차 역세권(1차 역세권을 제외하고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기준은 변함 없다.

시는 또 주택법·건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외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전용 45㎡ 이하 60~80%, 45~60㎡ 20~40% 비율로 짓는 것이 의무였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기준만 지키면 비율은 유연하게 적용해도 된다. 사업자가 인기 주택형을 공급할 가능성을 높여 소셜믹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시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에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높이는 이번 개정안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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