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재건축 '당근' 더 준다는데도… "참여 의사 여전히 없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10.26 15:31 수정 2020.10.26 17:43

[땅집고] 당정이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더이상의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컨설팅에 참여한 서울 재건축 주요 단지 주민들은 여전히 혜택이 미미해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땅집고]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은마아파트 전경. / 조선DB


26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단지는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재건축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일단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 기부채납 비율(50~70%)을 최소 비율인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에는 최소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해주기로 하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며 “공공재건축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땅집고]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 국토교통부


또 공공분양 주택을 기부채납받을 때 공사비를 표준형 건축비 대신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더 비싼 값을 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형 건축비의 1.6배 가량으로 높아 조합 입장에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표준형 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 건축비는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또한 재건축 단지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별 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 같은 추가 혜택들은 조만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에 비해 여전히 혜택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공공재건축에는 공공재개발에 주어지는 분양가 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부채납 비중을 최소비중인 50%를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기부채납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사전 컨설팅에 참여했던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여전히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은마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 “인센티브를 최대 70%에서 50%까지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일조권이나 동간 거리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닭장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추가 혜택이 일부분 도움이 될 순 있지만 기존 단지들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달라질만한 혜택은 아니다”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재건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정부가 내세운 기존 방침들을 바꾸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향후 공공재건축이 추진되더라도 기존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거나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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