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 23곳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큰손’으로 떠오른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 투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 26일 도보에 공고했다. 접경지 및 농산어촌이라 외국인·법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8개 시군(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특정 지역 내 부동산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경기도 조치에 따라 외국인 및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총 9580가구다. 지난해 동기(2036가구) 대비 370%(7544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건축물(아파트·상가·빌라 등) 거래량 역시 5423가구에서 4085가구로 32% 올랐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에선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