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임대차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는 시장 상황과 상반되는 결과다. 하지만 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2~3개월 전 거래 내용이 반영됐을 수도 있어 임대차 보호법의 영향을 확인하려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전국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5126건으로 작년 동월(14만8301건) 보다 18.1%, 5년 평균치(13만1984건) 보다 3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8월 (17만5355건) 보단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9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에 비해 소폭 줄었고 1년 전보다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서울은 거래량이 5만4632건으로 전달(5만4498건) 대비 0.2% 증가했고, 수도권은 12만508건으로 전달(11만8801건)보다 1.4%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17.8%, 수도권은 19.5%, 늘어났다. 지방 거래량은 5만4618건으로 전달보다 3.4% 감소했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8만5767건)가 전달 보다 1.0% 줄었고 아파트 외 건물(8만9359건)은 0.7% 늘었다.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도 8만1928건으로 전달에 비해 3.9%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단 27.8% 증가했다. 서울의 거래량은 1만755건으로 전달(1만4459건)에 비해 25.6%, 작년 같은기간(1만1779건)보다 8.7% 감소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월세는 확정일자 신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가구도 있고 2~3개월 전 거래 내용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영향을 보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