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원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려는 A씨. 그동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이달 27일부터는 A씨와 같은 경우에도 계획서와 그 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증빙서류 제출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한다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이 얼마든 계획서 증빙서류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세종·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경기도 과천·성남 분당·광명·인천 일부 지역·대구 수성구·세종 등 48곳에 지정돼있다.
이어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법인의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매수자라면 거래 지역이나 집값과 상관 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