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등록임대주택 27만1890가구가 말소된다. 지난 7·10대책에서 폐지된 유형인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주택들이다. 지금까지 이들 주택에 적용하던 세제 혜택들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말소된 등록임대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자동말소되는 전국 등록임대주택은 총 46만788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힌 후 8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8월 말 기준 자동말소를 포함해 40만3945가구가 등록 말소됐다. 대책 직전 등록임대주택이 총 159만4000여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택의 4분의 1이 말소된 셈이다.
앞으로 연말까지 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 중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가구(58.1%)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만2244가구(52.3%)가 서울 주택이다. ▲송파구(1만9254가구) ▲강남구(1만7664가구) ▲강서구(1만2838가구) ▲마포구(9245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10만8503가구, 나머지 2만1143가구가 인천 주택이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내년 58만2971가구 ▲2022년 72만4717가구 ▲2023년 82만7264가구 등으로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물량은 내년 34만5324가구 → 2022년 44만1475가구 → 2023년 51만1595가구로, 서울은 내년 17만8044가구 → 2022년 22만1598가구 → 2023년 24만5521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처럼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 풀리면서 주택공급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주거복지로드맵, 5·6대책, 8·4대책 등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이 127만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등록임대 유형 폐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웬만한 공급대책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등록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데에는 향후 2년 뒤까지 시차가 있을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다고 해도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