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하고 공공주택에는 기존 생애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분양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민영주택 단지 1698가구에서도 생애최초 특공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애최초 특공은 세대원 모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공이기에 세대원이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단,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다. 생애최초 특공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려는 가족이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하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으면 특공을 받을 수 없다.
주택(분양권)을 구입한 것은 물론, 상속·증여받거나 신축해서 취득한 경우 등 사유를 불문한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특공 대상이 될 수 없다.”
Q. 세대원인 어머니가 집을 갖고 있으면 생애최초 특공을 받을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주택공급규칙 53조에 보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이 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세대원인 어머니가 만 60세가 넘었다면 어머니 집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Q. 그러면 세대원이 주택공급규칙 53조에 있는 소형·저가주택을 한 채 가진 것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선 1억3000만원, 지방에선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렇지는 않다.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을 할 때 가점제 적용 대상일 뿐, 생애최초 특공의 주택 소유 배제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세대원 중에서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생애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없다.”
Q.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한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도 최근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 최근 1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 연도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Q. 청약자가 근로소득은 없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
Q.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청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만 인정한다.”
Q.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청약 1순위에 필요한 청약통장 보유 기간과 납입금 기준이 있다. 수도권은 1년,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은 2년 이상 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경기도·기타지역은 200만원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를 받을 수 있다. 세대원 중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어차피 특별공급 대상도 될 수 없다.”
Q. 청약예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도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고일 전에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Q.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설정됐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722만1478원, 4인 가구는 809만4245원, 5인 가구는 901만9860원이다.”
Q.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때 신청자와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하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한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합산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