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번주 알짜분양] 덕수궁 디팰리스
서울 광화문(신문로2가)역 인근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덕수궁 디팰리스’가 지난달 공사를 완료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수분양자들은 입주와 함께 10월 이후부터 법적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덕수궁 디팰리스는 지하 7층~지상 18층 규모로 주택형이 118~234㎡(이하 전용면적)인 아파트 58가구와 40~128㎡의 오피스텔 170실, 근린 생활 시설 등으로 구성된 주상 복합 단지다. 지난 7월 13일 준공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된 이 주택 단지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행정 처리가 빠른 편이다. 7월 준공 후 한 달여 만에 8월 이전 고시를 완료했고, 약 2개월 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까지 마쳤다. 통상 서울에서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지은 아파트는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1년 안팎이 걸린다. 행정상 변수가 많아 택지지구 아파트보다 등기 완료까지 두 배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입주하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개별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매도도 어려워 공시 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고, 등기를 하지 못해 낮은 가격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 단지의 분양 관계자는 “사업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시세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는 호재가 될 전망”이라며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즉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매 및 전월세 거래도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덕수궁 디팰리스는 사모펀드인 캐피탈 파트너스가 출자해 만든 덕수궁 PFV가 시행을 맡고 대림산업이 시공했다.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받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에 함께 참여했다. 인테리어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했고, 주택 내부에서 덕수궁과 옛 러시아 공사관 등이 내려다보인다. ‘덕수궁 디팰리스’ 입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개별 상담은 100% 예약제로 운영한다.(02)734-5555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