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작년 부동산 강제 경매 건수가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3만602건)보다 5151건(16.8%) 늘었다. 이는 2004년 전년 대비 8127건(24.3%) 늘어난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경매신청을 요구하는 제도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4만4872건)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2012년, 2015년 잠깐 늘기도 했지만 증가 폭은 각각 3.6%, 1.5%로 소폭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건수도 2013년(3만6888건) 이후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임의경매도 크게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담보권에 근거해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강제경매처럼 확정판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임의경매는 지난해 4만5655건으로 전년(3만8199건)보다 7456건 늘어나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채권 강제관리 등도 늘면서 지난해 민사집행 사건은 전년(106만4189건)보다 약 4만건 늘어난 110만9849건을 기록했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의한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