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달 전국 전세금이 0.53% 올라 최근 5년5개월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전국 월간 주택종합(공동주택·다세대연립·단독) 전세가격은 0.53% 올라, 전월(0.44%) 대비 상승률이 커졌다.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이면서, 2015년 4월(0.59%) 이후 전세금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학군 지역이나 역세권 등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임대차2법 시행에 따른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월세도 덩달아 오름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세금이 0.65% 올라, 전월(0.54%)보다 상승이 확대됐다. 서울은 정비사업 이주수요 및 학군 수요가 꾸준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률은 0.41%로, 전월(0.43%)보다 축소됐다.
서초구(0.63%), 송파구(0.59%), 강남구(0.56%), 노원구(0.49%) 등 서울의 대표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 폭이 크고, 강동구(0.54%), 동대문구(0.49%)나 마포구(0.44%), 강서구(0.37%), 구로구(0.37%) 등도 중저가 전셋집 위주로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권 전세난은 수도권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인천(0.17→0.52%), 경기(0.71→0.85%)는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교통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방도 9월 전세금 상승률이 전월 0.34% 대비 확대된 0.41%를 기록했다. 행정 수도 이전 기대감이 높은 세종시 전세금이 5.69%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울산(1.40%), 대전(1.10%) 등 지역에서 오름폭이 컸다. 전국에서 제주(-0.10%)만 하락세다.
전세시장 불안을 틈타 월세 시장도 상승세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3% 올라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15년 7월 이래 가장 상승률이 컸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은 0.17%로, 전월(0.13%) 대비 커졌다. 서울은 0.10%, 경기는 0.23% 각각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과 동반해 주거 및 교통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경기는 전세매물 부족 영향으로 월세 수요 증가하며 개발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전세금 상승폭이 큰 세종(1.08%), 울산(0.43%) 등 지역은 월세 상승 폭도 컸다.
한편 9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0.42%를 기록해, 전월(0.47%) 대비 소폭 둔화했다. 정부 7·10 부동산 대책, 8·4 공급대책의 영향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커지고 있으나,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저금리의 영향으로 서울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이 나오는 등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고 있다.
지역별로 집값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은 0.43% 올라 전월(0.52%) 대비 축소됐다. 서울도 0.27% 상승해, 전월(0.42%) 대비 축소됐다.
경기(0.60%)도 그동안 상승폭 높았던 하남, 구리, 광명시 등 위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반면 인천(0.21%)은 교통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 커졌다.
지방에서는 세종시(3.83%)가 입주물량 감소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으로 상승 폭이 컸다. 또 대전(1.19%)은 혁신도시 개발호재 영향 등으로, 대구(0.72%)는 학군이 양호한 수성구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제주(-0.09%)는 경기침체 우려와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수요는 늘면서 공급이 급감해 서민들의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