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44층 아파트서 치솟은 불길…벽 뚫어 목숨 구했다고?

뉴스 최윤정 기자
입력 2020.10.05 04:55


[땅집고]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이 발코니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대피했다. /광양소방서 제공


지난달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44층에서 불이 났다. 집 안이 아닌 공용공간에서 불길이 시작된 탓에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집에서 생후 6개월 아기를 돌보던 A씨는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탈출해 위기를 모면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약 9㎜ 얇은 석고보드로 설치한 일종의 실내 비상구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이 칸막이를 뚫으면 옆집이나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출할 수 있다. 발로 차거나 도구를 사용하면 초등학생도 스스로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땅집고] 판상형 아파트 84㎡ 평면도. 발코니 한쪽 면에 경량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네이버 부동산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3층 이상에는 옆집 발코니로 이어지는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경량 칸막이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발코니에서 옆집과 맞닿은 벽을 두드렸을 때 ‘통통’ 가벼운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면 된다. 아파트에 따라 ‘비상탈출구’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도 있다. 유사시 빠르게 대피하려면 이곳에 세탁기나 수납장을 놓거나 짐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땅집고] 아파트에 설치된 다양한 대피 시설. /조선DB


2005년 이후에는 경량 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을 두는 방안이 추가됐다. 특히 옆집과 나란히 붙은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 아파트에서 이 대피 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대피공간은 창고·보일러실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서 문을 닫고 구조 요청을 하면 된다. 2008년부터는 하향식 피난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한다. /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



화제의 뉴스

18번 줍줍에도 "안 사요"…서울 신축 단지 굴욕, 할인 분양에도 텅텅
미국 MZ도 주거 사다리 붕괴…40세 돼야 집 산다
"5평 원룸 월세 100만원이 기본?"…'헉' 소리 난다는 서울 방값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오늘의 땅집GO

감정가보다 4억 웃돈에도 "역대급 승자" 송파 아파트서 무슨 일
공사비 못 건진 '현대·반도·한신', 미분양 단지 통째로 임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