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44층 아파트서 치솟은 불길…벽 뚫어 목숨 구했다고?

뉴스 최윤정 기자
입력 2020.10.05 04:55


[땅집고]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이 발코니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대피했다. /광양소방서 제공


지난달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44층에서 불이 났다. 집 안이 아닌 공용공간에서 불길이 시작된 탓에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집에서 생후 6개월 아기를 돌보던 A씨는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탈출해 위기를 모면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약 9㎜ 얇은 석고보드로 설치한 일종의 실내 비상구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이 칸막이를 뚫으면 옆집이나 화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출할 수 있다. 발로 차거나 도구를 사용하면 초등학생도 스스로 파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땅집고] 판상형 아파트 84㎡ 평면도. 발코니 한쪽 면에 경량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네이버 부동산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3층 이상에는 옆집 발코니로 이어지는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경량 칸막이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발코니에서 옆집과 맞닿은 벽을 두드렸을 때 ‘통통’ 가벼운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면 된다. 아파트에 따라 ‘비상탈출구’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도 있다. 유사시 빠르게 대피하려면 이곳에 세탁기나 수납장을 놓거나 짐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땅집고] 아파트에 설치된 다양한 대피 시설. /조선DB


2005년 이후에는 경량 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을 두는 방안이 추가됐다. 특히 옆집과 나란히 붙은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 아파트에서 이 대피 공간을 찾아볼 수 있다. 대피공간은 창고·보일러실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이곳에서 문을 닫고 구조 요청을 하면 된다. 2008년부터는 하향식 피난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한다. /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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