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종시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이전 논의가 재개된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난 영향으로 보인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2만7471건이다. 2017년 7264건에서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4922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늘어났다.
3년간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미신고가 74.1%(2만346건), ▲조장·방조 등 기타 사유가 16.3%(4480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3%(1732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3%(913건) 순이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3년간 1028억원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부과액의 36%인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연·미신고 244억원, 기타 사유 232억원, 업계약 207억원 등의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거래 분석원(가칭)’을 신설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운영 중인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면서 국토교통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규제와 법망을 피하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며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