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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 보증금 1억 월세로 돌리면 33만원→20만원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9.29 15:06 수정 2020.09.29 15:10


[땅집고] 29일부터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땅집고]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조선DB
[땅집고]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조선DB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전환율 조정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억원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 중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세입자가 월세로 33만33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오는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2.5%가 적용돼 매달 부담하는 월세가 20만8300원으로 낮아진다.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도 이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 상한(5% 이내)을 적용 받는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포인트)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이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뀐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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