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보내려고 핑계댔나?" 전 세입자에 임대정보 열어둔다

뉴스 최윤정 기자
입력 2020.09.29 11:14 수정 2020.09.29 11:29

[땅집고] 29일부터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자신이 살던 전셋집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땅집고] 서울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 /조선DB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허위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세입자는 확정일자 정보 열람을 통해 집주인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제 해당 집에 거주하는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다만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정보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이다.

한편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되며,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2%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2.5%는 현재 기준금리인 0.5%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뀐다.

이 전환율을 적용할 경우 전세 보증금 1억원은 기존에 1억원×4%/12로 33만3000원의 월세로 계산했지만, 이제 1억원×2.5%/12로 총 20만8000여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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