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둔촌주공,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뉴스 최윤정 기자
입력 2020.09.25 10:12 수정 2020.09.25 10:54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가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지난 24일로 만료되면서 상한제 전 막차 분양에 실패했다.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 /박기홍 기자


25일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이 지난 7월 24일 HUG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의 유효기간이 2개월 만인 지난 24일 만료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일(7월 28일) 하루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에 분양 보증서를 받았다. 이 분양보증 유효기간에 일반 분양할 경우에만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

당초 이 단지는 일단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후 분양보증 유효기간 안에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열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보증서 발급 가격이 조합이 요구했던 3.3㎡당 355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조합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이후 지난달 8일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면서 진행이 멈춘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경우 토지가격·건축비 등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결정된다. 최근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 강동구 인근 단지들이 15억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만큼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전용 73.87㎡가 지난달 8일 15억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둔촌주공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분양보증을 받아두었던 단지들이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도 HUG 보증 기간이 28일까지여서 둔촌주공과 비슷한 상황이다. /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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