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가구당 4억…반포3주구 재건축 부담금 사상 최대

뉴스 최윤정 기자
입력 2020.09.24 10:27 수정 2020.09.24 14:11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가구당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후 역대 최다. 정부의 계속되는 재건축 규제 강화에 부담금 폭탄까지 터지면서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 재건축 완공 후 예상 모습. /삼성물산


24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반포 3주구 조합측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부담금으로 가구당 4억200만원, 총 5965억6844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반포3주구 재건축 공사비가 8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공사비의 약 75%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반포3주구의 가구당 부담금은 재건축 부담금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전까지 가구당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3568만원이었다. 조합 전체로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주택재건축 예정 단지가 502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얻은 개발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3∼2017년 유예됐다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이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이번 부담금이 소화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인호 KDI경제전략연구부장은 “기존에 가장 많았던 단지보다 4배 높은 부담금이 통보돼 일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집값이 부담금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포3주구는 지난 5월 말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의 대단지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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