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입자 갑자기 안 나간다고…졸지에 길거리 나앉을 판"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9.21 10:52 수정 2020.09.21 11:11

[땅집고]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이후 주택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실거주를 하기 위해 주택을 매수한 새 집주인과 뒤늦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기존 세입자 간의 다툼이다. 정부가 명확한 지침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졸속 시행한데다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단 지적이 따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 조선DB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결혼을 앞두고 8월 중순 세입자가 있는 신축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는 나갈 예정이라고 했으나 최근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했다. A씨는 “10월 중순 잔금 치르는 날인데 A씨는 예비 신부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각자 2년을 부모님 집에 얹혀살아야 할지, 적은 돈으로 원룸이라도 구해 들어가야 할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

경기 용인에 사는 2년차 신혼부부 B씨는 올해 12월 전세가 만기가 되는 집 매수 계약을 8월 초에 맺었다. 계약할 때만 해도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세입자도 수긍하고 이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달 10일 정부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다. B씨는 “이미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보증금 일부를 반환 받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끝내 버틴다면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C씨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맺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기존 주택은 전세를 줬는데, 집을 내놨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집을 잘 보여주지도 않으려 한다. C씨는 “약정된 기간 내에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회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부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D씨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2년간 임대로 주고 나서 매도하려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양도세 중과세까지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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