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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전세금에 나는 매매가…비강남도 59㎡ 15억 속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9.20 13:56 수정 2020.09.20 23:43

[땅집고] 최근 서울 동작구, 광진구,마포구 등 비강남권 지역에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최고가를 경신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강북지역에서도 59㎡(이하 전용면적) 매매가격이 15억원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8월 이후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금이 상승하면서 매매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경. / 조선DB

지난달 15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59㎡는 15억9000만원(13층)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종전 신고가인 15억5000만원(7월, 층)보다 4000만원 상승했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59㎡ 역시 지난달 17일 15억원(23층)에 팔렸으며, 같은 달 31일 8억원(2층)에 전세 거래돼 매매가격과 전세금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2단지’ 59㎡는 지난 15일 14억60000만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59㎡ 호가가 15억원으로 올랐으며 현재 최고 15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을 동반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감소하고 신고가가 나오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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