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달 정부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을 통과시키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료 상승폭도 기존 금액 대비 5%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임대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수요층이 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인 데다가,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권에 공급하는 국민임대 아파트가 모두 마감되고 있다. 지난 8월 LH가 화성 동탄2신도시 A4-2블록에 공급한 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 103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1370명이 신청, 접수율 133%을 기록했다. 지난 7월 남양주 별내지구 A13블록 국민임대 아파트도 787가구 모집에 985명이 신청하면서 모집 가구수를 채웠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1블록에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아파트 ‘다산신도시 참아름 6단지’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2075가구 규모다.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주택형별로 ▲26㎡A 201가구 ▲26㎡B 166가구 ▲33㎡A 522가구 ▲33㎡B 58가구 ▲36㎡A 386가구 ▲46㎡A 742가구 등이다. 이 중 전용 26㎡A·26㎡B·33㎡B 총 425가구는 영구임대로, 전용 33㎡A·36㎡A·46㎡A 총 1650가구는 국민임대로 공급한다.
‘다산신도시 참아름 6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8호선 다산역(2022년 예정)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서울 및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IC, 북부간선도로, 경춘로 등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자동차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앞으로 교통 편의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송도~부평~여의도~서울역~청량리~별내~마석을 잇는 80.1㎞ 길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 착공 예정이다. 또 지하철 9호선을 3기신도시 왕숙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단지에서 약 1㎞ 거리에 영업면적 5만 9500㎡ 규모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이 2021년 상반기 개장할 예정이다. 이마트 다산점, 진건지구 중심상업지역,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구리점 등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학교는 다산 꽃다비유치원(예정), 다산새봄초, 다산별빛초(예정) 등까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미금중, 다산한강중, 동화중, 동화고, 가운고 등도 있다.
모든 가구를 남향(남동·남서)으로 배치해 채광성과 통풍성을 높였다. 동간거리가 널찍하고 건폐율이 11%대로 낮아 단지 주거 쾌적성이 높은 편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센터, 멀티프로그램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맘스라운지 등을 포함한다. 임대아파트에서는 보기 드물게 별도의 방을 갖춘 게스트하우스도 함께 짓는다.
‘다산신도시 참아름 6단지’ 국민임대 주택은 9월 14~19일 6일 동안 인터넷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 9월 29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10월 5~12일 서류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12월 24일, 계약은 올해 12월 30일에서 2021년 1월 5일까지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9월 21일 모집공고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에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세전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기준 185만 1603원 이하)이하인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중 월평균소득 50%이하(1인가구 기준 132만 2574원 이하)인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단독가구주라면 전용 4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