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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 22곳에 콤팩트시티로 1만6396가구 공급"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9.15 14:39 수정 2020.09.15 16:19
[땅집고] 콤팩트시티 물량 추정도. /SH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사업으로 총 22곳에 1만6395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공개했다. 콤팩트 시티란 유휴부지 등 이용도가 낮은 토지에 공공주택과 생활시설을 집약 조성한 것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콤팩트시티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지 22곳에는 중랑·은평·강서 등 자동차 정류장 3곳(2160가구), 망원동·양평·반포·잠실·신천·탄천 등 유수지 6곳(7620가구), 고덕·신내·천왕 등 철도차량기지 3곳(4980가구), 기타 공공시설 10곳(1635가구)을 포함한다.

[땅집고] 신내 콤팩트시티 구상도. /SH


먼저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신내 콤팩트시티(7만4551㎡)’에는 99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과 함께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짓는다. 증산빗물펌프장 부지에 만드는 ‘증산 콤팩트시티(5502.3㎡)’는 불광천 수변공원과 연계한 예술종합센터 등 주민시설과 청년주택 166가구를 공급한다. 지난달 정부의 8·4 주택 공급 계획에서 제외됐던 잠실과 신천 유수지 등지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땅집고] 증산 컴팩트시티 구상도. /SH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재개발 등 공공참여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변 사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선 건축물 높이 제한이나 동간 거리 등 규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낮추고, 대규모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 진행된 사업지구도 활성화지구로 인정해 주는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활성화지구에서 공동사업시행 시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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