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민, 올해 재산세 3760억 더 낸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9.14 14:50 수정 2020.09.14 16:57

[땅집고]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 등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주택 공시가격 과표 현실화 등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산세는 9억원 초과 고가 주택과 1가구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심으로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로 주택·토지 등 409만여건에 3조647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금액으로는 3760억원, 건수로는 8만2000여 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 중 주택분은 335만9000건, 1조4156억원이며 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은 73만1000건에 2조2322억원이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조선DB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과세 대상 주택이 8만2000여건 증가했고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 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은 평균 14.7%, 단독주택은 평균 6.9% 각각 올랐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8.3%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7774억(27만9000건)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초구 4166억원, 송파구 3338억원이었다. 도봉구는 37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올해 징수할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한 뒤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자치구별 재산세 중 50%를 시에서 먼저 징수한 뒤 자치구에 나눠준다.

재산세는 나눠서 낼 수도 있다. 분할납부 기준 금액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헤 250만원으로 낮아졌다.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원래 9월말까지이지만 올해는 추석이 있어서 10월 5일로 연장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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