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9.14 14:04

[땅집고] 등록 임대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 등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 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땅집고]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신고 사례. / 국세청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납세자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하급단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한 상태라면 합산배제 신고일 종료일까지 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은 작년과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단, 작년 신고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종전에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된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안내 대상자는 작년보다 9만 명이 감소했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담당과장은 “작년에 국세청은 32만여명에게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를 안내했고, 신고와 검증을 거쳐 3만2000명이 적용을 받았다”며 “올해 개정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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