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 면적 3분의 1이 국공유지…지난해에만 여의도 25배 늘어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9.13 13:16 수정 2020.09.13 15:54

[땅집고] 지난해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국공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2만5158㎢,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지는 8880㎢로 집계됐다. 국유지는 국토 면적(10만253㎢)의 25.1%, 공유지는 8.9%를 차지했다.

국유지는 2018년 대비 여의도 면적의 33배인 9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지는 2018년보다 468㎢ 늘어났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1배다.

작년에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국공유지는 74.2㎢(보상액 10조3467억원)였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은 43.5㎢(5조8530억원), 지자체는 30.7㎢(4조4936억원)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토지면적은 13.0% 늘었고 보상액은 21.4%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도로 26.9㎢(4조2668억원), 공원·댐 6.3㎢(8737억원), 공업·산업단지 6.1㎢(1조1451억원), 주택·택지 6㎢(2조4032억원) 순이다.

2018년에 비해 공원사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면적과 보상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원·댐 면적은 2018년 2.6㎢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의 공원 용지 매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보상액을 보상대상 물건별로 분류해 보면 토지보상이 10조3467억원(88.8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장물보상 9720억원(8.35%), 영업보상 1014억원(0.87%), 농업보상 783억원(0.67%), 어업보상 112억원(0.1%) 등 순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국공유지가 국토의 3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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