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 법인 아파트 취득세 신고내역 조사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9.10 10:47


[땅집고] 경기도가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를 매입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아파트 1만763채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땅집고] 현재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붉은색)는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등이다. /한국감정원 제공

경기도의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보면, 법인(주택조합·주택공사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693건, 2018년 924건, 2019년 1885건, 올해 1~7월 7261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내 14개 대도시에서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내역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본다. 또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과세표준 누락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를 통해 누락된 세액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추징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 혜택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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