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에 세탁소·소매점·약국 등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9일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가회동·삼청동·안국동 등 북촌 일대(112만8372.7㎡)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고유의 경관적 특성 유지를 위한 층수·용도 제한 등 규제가 강력해 이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으로 생활 편의시설과 함께 화랑 등 문화·집회 시설과 전통 관련 휴게음식점, 그리고 미용원, 의원, 한의원, 서점, 사진관, 학원, 독서실 등도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층수 완화는 수정 가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지역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역 내 한옥·건축자산이 건폐율(90%),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주차장 설치 등과 관련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