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을 강북 개발에도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뜻한다.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 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자치구 안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돈을 자치구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 전체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상업 중심지인 강남권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강북권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인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공공기여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때 장기 미집행 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해 특별시·광역시는 금액의 10% 이상을, 자치구는 배분받은 금액 전액을 각각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법이 변경돼도 경기도와 같은 도 단위에서는 공공기여금을 시·군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개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 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추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이루겠다”고 했다. /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