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과천에 땅 1259㎡ 가진 국토부 차관 "신도시될지 몰랐다"

뉴스 최윤정 기자
입력 2020.09.01 14:34 수정 2020.09.01 18:10

[땅집고] 참여연대는 1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소유한 경기 과천시 토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데 대해 국토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박 차관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된 과천지구 내 1259.5㎡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2차 수도권 주택공급은 남양주·하남·과천·인천 계양 등에 총 15만5000가구의 주택을 짓는 계획이다. 과천시 대상지는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대 155만㎡(약 47만평)이며 7000가구 가량이 들어선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현재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박 차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과거 업무가 과천 땅과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국토부의 판단과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박 차관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회피를 위해 조치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땅집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선DB

박 차관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차관에 취임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의 경력을 살펴볼 때 그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정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주택토지실장(2016년 2월~2018년 7월) 시절에는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해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2018년 신도시 선정업무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박 차관은 1990년 4월 아버지로부터 누나와 함께 절반의 지분을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했다. 또 과천 신도시 선정 개입에 대해선 “신도시 업무는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라며 “2018년 12월 15일 차관으로 부임 후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 받으며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땅집고] 과천지식정보타운 조감도. /조선DB

토지보상금에 대해선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은 배제된다”라고 밝혔다.

과천지구 택지 지정으로 박 차관이 받을 보상액은 최고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토지보상액은 직전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가의 150~200%로 산정한다. 박 차관 소유 땅의 공시지가는 올해 기준 약 6억5695만원이다. /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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