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과,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하는 주택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 범위는 최근 5년 이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사업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제도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여러 공적 의무가 부과된다.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년·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핵심 의무 사항으로 꼽히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했다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한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권자인 지자체는 의무 위반 정도·조속 시정 여부·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과태료 감경·가중(최대 ±50%)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