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서대문구 등 전국 5곳 빈집 특화 정비사업 본격화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8.30 18:42

[땅집고] 도심 내 빈집을 재정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는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땅집고]상당수가 빈집으로 방치된 서울 관악구의 한 노후 아파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조선DB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총 5곳이다.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 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에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해 빈집과 빈 상가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 등을 공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 기존 거주자와 세입자의 내몰림은 방지할 예정이다. 전주시에서는 공장 폐업 등으로 늘어난 빈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정비하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 동구에선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달동네 내 빈집을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정비한다.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의 경우 소유자가 지자체의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 등을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된다. 공공이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확보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또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제 체계 개편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간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현재 진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치고 내년까지 빈집 정비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빈집 실태조사나 빈집정비 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빈집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빈집법 개정안을 9월 중 확정하고, 연내 빈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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