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입주 2년을 채워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거래가 1년새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향후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양도세 부담이 없을 때 빨리 팔아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기 투자들의 절세용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30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기준 올해 1월~7월 ‘입주 2년차(2018년 입주)’ 아파트 매매량은 1만773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입주 2년차(2019년 기준 2017년 입주) 아파트가 7551건 거래된 데 비해 2.3배 증가했다. 전체 아파트 거래량에서 입주 2년차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9%로 지난해 동기 대비 0.7%포인트 늘었다.
가장 거래 건수가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다. 5943건이 거래돼 전년 대비 260% 늘었다. 시군구별 기준으로 입주2년차 아파트 거래량 상위 1∼5위도 모두 경기도 지역이었다. 김포(797건), 화성(733건), 평택(723건), 용인 처인구(525건), 오산(471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이 지역들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미리 손절매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KB리브온 관계자는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증가한 원인은 상대적으로 최근 2년간 입주물량이 크게 늘고, 새 아파트 가격 상승과 부동산 세금 강화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17년 40만 가구, 2018년 46만 가구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새 아파트 선호 추세와 맞물려 시세차익이 컸고, 양도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정책 시행을 앞두면서 단기 투자자 중심으로 절세용 매물이 나오는 것이란 분석이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간 거주·보유한 경우에, 그 이전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 지역에선 2년간 보유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규제 지역과 취득 시점에 따라 보유와 거주 요건이 다르고, 개정된 세법 시행 시점도 다르므로 매도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면서 “내년 6월 이전까지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만큼 무주택자는 눈겨여볼 만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