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 보증금액 적으면 반환보증료도 덜 낸다

뉴스 최윤정 기자
입력 2020.08.27 14:39 수정 2020.08.27 15:15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감 반환 보증 제도를 개선해 내달 7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보증료율 체계가 현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돼 보증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 보증료가 인하된다.

현재 보증료율은 아파트(0.128%)와 비(非) 아파트(0.154%)로만 구분돼 있다. 이 체계가 개편되면 주택 유형에 따라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등 3개로 나뉜다. 보증금액은 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개로, 부채비율로는 80% 이하, 초과 2개로 세분화한다.

[땅집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 체계가 18단계로 세분화된다. /조선DB


보증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현행보다 요율이 내려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주택 유형은 아파트, 보증금액은 9000만원 이하, 부채 비율은 80% 이하인 경우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이 적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0.115%로 현행(0.128%)보다 0.013%포인트 낮아진다. 요율 체계 개편으로 보증료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보증금액이 2억원을 넘기면서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보증료율은 0.154%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보증료 부담 기간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로선 2년을 기본 보증기간으로 설정하고 보증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론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만큼만 보증료를 부담하게 한다.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 체계 개편안. /국토교통부


여기에 HUG는 올해 말까지 보증료율을 70~80% 할인하고 있어 혜택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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