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의 실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811건의 위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 후 집값 담합 유도 등 30건을 형사 입건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705건 중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추려 국세청 등 금융 당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11건을 찾아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가주택 불법거래 의심사례 600건 중 친족 등을 통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의 탈세 의심 사례가 5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금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의심 사례는 37건이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례가 8건이었다.
하지만 정작 대응반이 올해 2월 출범한 이후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 총 30건(34명) 형사 입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30건 중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도 5건(8명)이 있었다.
위장전입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당첨은 9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는 3건(3명)이었다.
대응반은 현재 39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이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 매물 광고를 적극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