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월세 올릴 때 세입자 동의 받으라"던 정부, 이제 와서…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0.08.25 14:26 수정 2020.08.25 14:51

[땅집고] 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관련,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을 25일 내놨다.

앞서 정부는 ‘전·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리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세입자가 아예 임대료를 인상해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집주인으로선 방법이 없다.

[땅집고]'임대차3법' 주요 내용. /조선DB

이날 정부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라며 “현실 계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이 운영되고 있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를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상가는 세입자가 10년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도 새로운 임대료 수준을 건물주와 세입자가 협의해야 한다”며 “이 협의에서 세입자가 임대료 증액을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나 이로 인한 분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갱신시 양측이 임대료 수준을 협의해야 하도록 한 규정이 지나치게 세입자 위주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증액하기도 하지만 '증감'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지금처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선 세입자가 유리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전월세 값이 내릴 때는 세입자가 감액 요청을 해도 집주인이 우위에 서서 거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주임법 조항이 일방에만 유리하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적정한 인상률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사실상 4년짜리 계약을 맺는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를 바꿀 기회가 되면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할 것"이라며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줄어 전세금 급등 등 세입자들의 고충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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