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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없다…내년 1주택자도 보유세 큰 폭 상승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8.25 11:17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세금만 대폭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주택자의 세금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 땅집고 앱에 설치된 재산세·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해 내년 보유세 예상액을 따져봤다.

올해 공시가격이 10억8000만원이었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면 어떨까. 올해 재산세·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는 약 344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34% 높은 461만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이 10%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경우다. 만약 내년 공시가 상승률이 올해(27%)와 똑같다면, 보유세는 529만원으로 급증한다. 강북에서도 제법 비싼 축에 들어가는 중형 아파트에 살면 주택 보유세로만 대기업 부장급 한 달치 급여보다 많은 돈을 정부에 내야 한다. 고가 아파트는 세금 증가 폭이 더 크다. 서초구 반포자이(84㎡) 한 채를 가진 경우 올해 1042만원 수준인 보유세는 내년 1672만원으로 급증한다.(공시가격 10% 상승 가정)

정부 주장과 달리 1주택자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이 종전 0.5~2.7%에서 내년 0.6~3%로 인상되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 전문 스타트업 '아티웰스'의 조하림 세무사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면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보유세로만 한 달치 급여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해 가계에 바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내년 예상 보유세액을 미리 파악한 뒤 세금 낼 돈을 마련해 두어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1~2주택자는 내년 재산세·종부세를 땅집고 앱에서 무료로 산출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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