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묶이자마자 껑충…잠·삼·대·청 연일 신고가 행진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8.23 13:42 수정 2020.08.23 22:01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경. /삼성물산


[땅집고] 정부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거래량만 급감하고 가격은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남구·송파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두 달 동안 거래된 주거용 부동산은 총 89건이다. 동별로 보면 ▲잠실동 27건▲삼성동 22건 ▲대치동 21건 ▲청담동 19건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들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총 63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4% 수준이다. 이어 상업용 부동산은 두 달 동안 거래 허가 건수가 4개 동에서 총 16건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에서 소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기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를 받더라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직접 영업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외려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84.83㎡는 지난달 28일 역대 최고가인 21억5000만원에 팔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인 6월 22일 최고가(21억원)보다 5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같은 동 ‘잠실주공 5단지’ 76.5㎡도 지난달 27일 23억원에 거래하며 허가제 시행 직전 최고가(21억5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비싸게 팔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는 지난달 21일 23억원에 팔리며 규제 전 최고가(22억1500만원·6월 15일)를 경신했다.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156.97㎡도 지난 3일 21억원에 실거래돼며 지난 6월 20일(19억3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 높은 금액에 팔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현금자산을 보유한 가구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자산 가치가 적은 물건을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화제의 뉴스

"수수료·고자세 끔찍" 월 매출 1억 스타벅스 건물주의 폭로
"e편한세상? 아크로 달아줘!" 하이엔드 집착 성남 재개발 결말
힙한 골목 뒤 숨은 20년, '연 방문객 7천만' 성수동이 살아남은 이유
남의 땅에 200억 주차장 추진…부산시, 황당 예산 책정 논란
"강남은 위험자산" 대통령 멘토, 알고보니 재건축 갭투자로 50억 대박

오늘의 땅집GO

"e편한세상? 아크로 달아줘!" 하이엔드 집착 성남 재개발 결말
힙한 골목 뒤 숨은 20년, '연 방문객 7천만' 성수동 살아남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