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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이자마자 껑충…잠·삼·대·청 연일 신고가 행진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8.23 13:42 수정 2020.08.23 22:01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경. /삼성물산


[땅집고] 정부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거래량만 급감하고 가격은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남구·송파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두 달 동안 거래된 주거용 부동산은 총 89건이다. 동별로 보면 ▲잠실동 27건▲삼성동 22건 ▲대치동 21건 ▲청담동 19건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들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총 63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4% 수준이다. 이어 상업용 부동산은 두 달 동안 거래 허가 건수가 4개 동에서 총 16건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에서 소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기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를 받더라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직접 영업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외려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84.83㎡는 지난달 28일 역대 최고가인 21억5000만원에 팔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인 6월 22일 최고가(21억원)보다 5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같은 동 ‘잠실주공 5단지’ 76.5㎡도 지난달 27일 23억원에 거래하며 허가제 시행 직전 최고가(21억5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비싸게 팔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는 지난달 21일 23억원에 팔리며 규제 전 최고가(22억1500만원·6월 15일)를 경신했다.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156.97㎡도 지난 3일 21억원에 실거래돼며 지난 6월 20일(19억3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 높은 금액에 팔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현금자산을 보유한 가구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자산 가치가 적은 물건을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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