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멘붕' 온 집주인·세입자가 봐야 할 임대차법 완벽 정리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8.22 05:00

올해 7월 31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헷갈려하는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이 수두룩한데요. 땅집고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문답 형식으로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화제의 뉴스

공공 매입임대 약정 건수 12만5천건 돌파…심의 통과는 3만5천건
"영종도에 K엔터시티 만든다" 한상드림아일랜드, 빌보드코리아와 제휴
[단독] 도로 없는 유령아파트 '힐스테이트 용인' 준공 4년만에 드디어 공급
3기 신도시 최초 본청약 30일 시작, 인천계양 1106가구 나온다
정부 기관은 "최대치 상승" 공인중개사들은 "4.5% 하락" 엇갈린 분석, 왜?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