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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하면 과태료 500만원

뉴스 최윤정 기자
입력 2020.08.21 10:01 수정 2020.08.21 10:38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땅집고] 온라인상 매물과 실제가 다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조선DB
[땅집고] 온라인상 매물과 실제가 다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조선DB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모니터링 하고,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 ▲매물은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매물의 가격,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수요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

모니터링 업무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 재단이 위탁 받아 수행한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 모니터링,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가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위법한 광고를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인터넷상에서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간다./최윤정 땅집고 기자 choiyj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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