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규제? 우린 상관없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쓸어담았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8.20 17:40 수정 2020.08.20 19:05


[땅집고]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가 2300여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포하마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자금조달계획서 등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쉬운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국내에서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은 총 2273건이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전달인 6월 기존 최다 거래 기록을 갱신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 최다 기록을 썼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988건, 서울시 570건 등 수도권에 거래가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은 전월(418건) 대비 36.4% 늘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로구 48건 ▲강남구 41건 ▲서초구 38건 ▲송파구 35건 ▲구로구 33건 ▲영등포구 29건 등 순이었다.

[땅집고] 외국인의 국내 지역별 아파트 취득 현황. /국세청


건축물 중 아파트 취득 건수 추이를 보면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5월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총 351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9%(746가구) 늘었다. 거래 금액도 역시 1조2539억원, 전년보다 49.1%(4132억원) 불었다.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1036명이다. 다만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 정도에선 외국인 소유주가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이 같은 수요가 투기성이라고 보고 지난 3일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현재 표준세율(1~4%)에 최대 26% 추가 세율을 적용하면서 취득세는 30%까지 부과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는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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