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이 54주 연속 오름세다. 서울은 60주 연속 상승 중이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은 5%로 제한되면서 집주인들이 새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올려 받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이 0.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0.18%)보다는 상승폭이 작긴 하지만,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54주 연속 상승세라 전세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0.12% 상승해 60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주(0.14%)와 비교해서는 낮은 상승률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주 서울에선 장마 등 영향으로 거래가 주춤하면서 서울의 전세금 상승폭도 다소 줄어든 것”이라며 “다만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금 호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신규 계약에 따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강남4구가 서울 전체 전세금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강동구(0.19%)가 지난주(0.24%)에 이어 서울에서 전세금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 각각 0.21%, 0.20% 상승에서 이번주 모두 0.1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지난주 0.22%에서 이번주 0.16%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이어 고가 전세가 많은 마포구(0.19%→0.15%), 용산구(0.15%→0.12%), 성동구(0.17%→0.13%) 등도 지난주 대비 상승세가 둔화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가 귀한 상황에서 각 매물 호가가 5000만~1억원씩 올라 새로운 임차인들이 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0.10%→0.10%), 도봉구(0.06%→0.06%), 강북구(0.16%→0.10%), 금천구(0.10%→0.09%), 관악구(0.15%→0.10%), 구로구(0.12%→0.08%) 등은 전세금 상승폭이 전주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세금 상승률은 0.23%로 지난주와 같다. 수원 권선구가 지난주 0.53%에 이어 이번주 0.65% 올라 상승률 1위였다. 호매실동 신축 단지와 권선동 아파트가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남양주시(0.52%→0.58%), 용인 기흥구(0.51%→0.55%), 과천시(0.41%→0.51%), 광명시(0.56%→0.46%), 구리시(0.49%→0.44%) 등 순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인천은 0.05%로 지난주(0.03%)보다 상승했다.
지방 전체 전세금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지만, 세종시는 지난주(2.20%)에 이어 이번주 1.39% 오르며 연속 상승했다. 세종시 전셋값은 올해 들어서만 23.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뿐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라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등 영향으로 1.59% 올랐다. 지난주(2.48%)에 이어 전국 상승률 1위며, 올해 들어서만 33.68% 올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