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도배지 들뜨고 현관문 크기 작아도 '하자 아파트' 인정한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8.19 14:49 수정 2020.08.19 15:03

[땅집고] 2018년 입주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모습.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공사가 안 끝나 각종 장비들과 자재들이 쌓여 있다. /입주예정자 카페 제공


[땅집고] 오는 11월부터 도배·바닥재·지하주차장 등과 관련한 아파트 하자 기준이 신설·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하자를 판정할 때 쓰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하자판정 기준 31개를 44개로 늘리면서, 기존 12개 항목 내용도 함께 개선한다.

신설 하자 기준 중에는 도배와 바닥재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띈다. 그동안 도배·바닥재 하자 사례가 빈번했지만 이와 관련한 하자판정 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곤 했다. 앞으로는 시공 결함으로 도배지·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졌다면 하자로 판단한다. 바닥재 역시 파손·들뜸·삐걱거림·벌어짐·단차·솟음 등이 있다면 하자로 본다.

아파트 내부가 견본주택보다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냉장고 등 가전기기를 들여놓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견본주택·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빌트인 가전기기 규모만큼의 가전은 들여놓을 수 있는 출입구·공간을 마련해야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

지하 주차장에 대한 하자 기준도 생겼다.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및 안전페인트가 벗겨진 경우, 지하주차장 천정·벽면 등에 쓰인 마감재가 미시공됐거나 떨어진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결로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와 관련한 하자 판단 기준은 기존보다 강화됐다. 그동안 단열 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마감재가 설계와 다른 경우 등 재료의 시공 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가렸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 및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으로 하자를 판정한다. 베란다 등 단열이 안되는 공간이라면 단열재가 설계도에 맞게 시공됐는지, 입주자가 환기·제습 기능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등도 고려한다.

그동안 세면대·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부착상태 등 외관상으로만 결함을 판단했다. 앞으로는 기구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도 고려한다.

국토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 기준은 5년 만에 대폭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축적된 아파트 하자 사례를 기초로 개정안을 손질한 만큼, 앞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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