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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전세금의 4%에서 2.5%로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8.19 09:11 수정 2020.08.19 10:53


[땅집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재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앞 매물들./조선DB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앞 매물들./조선DB

그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세금 대비 연 임대료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전세와 월세의 시세를 비교할 때 사용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 전환율은 4.0%다.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크게 줄어든다.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 집주인으로서는 사유재산의 침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금 안정 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과 관련해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 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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