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년내 기존 집 처분 약속한 1270명, 연말까지 못 팔면 대출 회수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8.17 14:17 수정 2020.08.17 16:37

[땅집고]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은 다음달부터 집을 팔아야 한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최초 2년 만기가 다음달 도래한다. 당장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사람은 1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땅집고]서울 아파트 전경. / 조선DB


1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이었다.

하지만 대출자 3만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불과했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는 1270명이다.

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가구(39.0%), 서울은 486 가구(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가구·3.1%)을 합한 수도권은 1021 가구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89 가구(7.0%), 대구가 44 가구(3.5%), 대전 18 가구(1.4%) 등이었다.

대출 금액별로 보면 1억~2억원이 454명(35.7%), 2억~3억원이 315명(24.8%), 1억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택 처분 시한 2~3개월 전부터 안내장을 보내며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팔도록 요청하고 있다. 만약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로 차주는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즉시 갚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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