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1건당 과태료 500만원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8.16 13:54 수정 2020.08.16 15:29


[땅집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이달 21일 시행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된 후 1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게재하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광고는 물론, 매물이 실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 광고로 간주한다. 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생활조건 등 수요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축소하는 행위도 위법 광고로 본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허위 매물 유형을 고시했다.

먼저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를 냈다면 허위에 해당한다.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들이 매물로 보유한 주택 등을 광고하는 것도 불법이다.

광고에 적힌 옵션이나 관리비 등이 실제와 현저하게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에선 집이 동남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향인 경우, 광고와 실제 주택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면 과장 광고로 본다.

매수자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만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 용지 광고에 도로·상하수도 건설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적어두는 경우 등이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대로 써야 한다. 이 때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는 표기하면 안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국토부는 각 업체가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포털·플랫폼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자료를 받아 잘못된 정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건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21일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 및 무등록 중개행위를 없애기 위한 자체 단속을 실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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