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단체 부적정 사례 329건 적발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8.16 13:31 수정 2020.08.16 15:13
[땅집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감사팀이 한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 등이 기록된 회계장부를 검토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음. /조선DB


[땅집고]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고르거나 관리비를 오용한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단체를 적발했다.

경기도가 6개 시군과 함께 올해 상반기 47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 329건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 중 5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131건, 시정명령 74건, 행정지도 119건 등 처분을 각각 내렸다. 감사 대상은 입주민이 요청한 4개 단지와 2017~2018년에 입주한 43개 단지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써야 하는데, 이를 관리비로 집행했다 적발됐다. B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현행법상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국토교통부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서는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명세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25개 항목으로 세분화해달라고 했다. 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별로 자체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최소 적립금액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번 감사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든 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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