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강남 빌딩 소유권 공방' 시선RDI 대표, 시공사·신탁사 대표 등 고소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8.13 09:48


[땅집고] 서울 강남의 2000억원대 빌딩인 ‘바로세움3차’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했던 옛 시행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5년 만에 재심(再審)을 신청한 가운데, 시행사 대표가 사건과 관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공사·신탁사 대표 등을 고소했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한상혁 기자

2011년 완공한 ‘바로세움3차’ 빌딩의 옛 시행사 시선RDI의 김대근 대표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과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우 전 수석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시선 RDI는 이 빌딩을 짓기 위해 1200억원대 은행 대출을 끌어 썼는데 분양 지연 등으로 변제가 늦어지자, 당시 지급보증을 섰던 시공사(두산중공업)가 대위 변제를 했고, 수탁사(한국자산신탁)는 건물을 공매 처분해 엠플러스자산운용에 소유권을 넘겼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시공사·수탁사 등이 불법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강탈했다고 주장한다. 우 전 수석은 엠플러스자산운용에 가족법인 정강 명의로 투자했던 바 있다.

앞서 시선RDI는 2014년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신탁재산처분금지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작년 12월 재심을 신청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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