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달부터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 대부분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국토부 예상과 달리 규개위의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시행까지 일정이 뒤로 밀렸다. 규개위 심사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전매는 6개월간 제한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과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권리권역이다. 국토부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5월이었지만 한달 뒤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터라 시행령이 시행돼도 수도권 청약 제도에선 큰 변화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광주와 부산, 대전 등 순으로 청약 경쟁이 불붙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관측된 바 있다”며 “전매 제한으로 투기 수요가 지방을 단기간 돌아다니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지가 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선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본 1년이면서 혁신도시나 세종시 특별공급 청약자에게는 예외적으로 3년을 적용했는데, 이를 모두 3년으로 높인 것이다./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