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 2월부터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 2~3년 의무 거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8.11 14:18


[땅집고]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2~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에서 신규 아파트가 입주해도 전세 매물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아 전세금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조선DB

개정 주택법은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미 거주의무가 있는 공공택지보다는 완화된 2~3년가량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생업 사정 등으로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팔아야 한다.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은 시행령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내주 정도 관보에 실려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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