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초구청장 "10억 집 살아도 1가구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8.11 14:03 수정 2020.08.11 14:21


[땅집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에 대한 재산세 절반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서둘러 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 구청장은 1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은 4억원, 7억원, 10억원짜리에 산다 한들 실수요 거주라면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땅집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조선DB

그는 앞서 지난 8일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였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재산세가 거의 72% 증가했고, 지난해보다는 22.5% 증가했다”며 “(정부가)세금 감경 문제를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씀해주시기를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구청장의 추진대로 재산세 인하가 되면 서초구 1주택자는 평균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9억원인 주택의 환급액은 90만원, 6억원인 주택은 22만원 가량 돌려받는다.

단,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해 서초구가 세수의 절반을 서울시 다른 구와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 그러다보니 보니 서초구가 재산세를 깎아주면 다른 자치구로 가는 공동과세분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가 재산세를 인하하면 다른 자치구도 인하할 것이고, 국민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부분이므로 정부도 반드시 나설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공동과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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